법률
요즘 유투브에 멀쩡한 사람도 죽었다고 동영상만들어서 올리든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면 방송인데 우연히 사망했다는 동영상을 보고 사실인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 보니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사망사실을 허위로 퍼트리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죽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것 자체만으로는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