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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한달은 인수인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은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노동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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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사직절차(근로계약 해지통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직하는 경우 무조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이때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 동안은 근무하면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인데 30일 후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전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므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조항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일정기간(흔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서명한 이 내용은 성실히 지켜져야 하며, 미 이행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결근처리 하다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퇴직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노사 당사자가 계약으로 서명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다툼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인수인계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까지 가는일은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간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전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달 이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