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주인세대 복층구조 다가구인가요?

지하 원룸 3세대, 1층 편의점, 2층 원룸 4세대, 3층 원룸 4세대, 4층~5층 주인세대(복층)

연면적 237.29m

건물정보에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나와있는데 복층이라 그런건가요?

5층은 불법 건축물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층이기 때문에 4층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위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기서 관련 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