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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카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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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할아버지가 차용증에 지급인에 손자이름을 적었어요 상속에 제외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을 보니 손자에게 갚아 달라는 차용증인데 이름도 정확히 기재가 안돼고 차묭증 날짜도 주민번호도 주소기입도 없는 차용증입니다 조카는 자기거라고 우기고 차용증의 금액은 상속에 포함되는지 조카소유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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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러한 차용증만으로 손자가 곧바로 차용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갚아 달라고 한 기재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도인지,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 관련 차용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유언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