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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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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족한 자금 직원이 먼저 입금 후 사용할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40만원 정도 부족한 자금을 직원이 먼저 입금 했을 경우

계정 과목을 뭐로 해야 할까요? 이런 작은 금액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신 이후에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