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잡손실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임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1원이 통장에서 출금됐는데요.
이 1원을 실무적으로는 보통 잡손실처리하나요?
1원이 거래처원장에서 잔액으로 남는데, 없애고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원을 “잡손실(또는 지급수수료/잡비)”로 처리하여
거래처원장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처리를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인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