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미국 원어민 강사분을 채용하려합니다.
월수 3시부터 5 시까지 시급으로
50000 원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오전에 근처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강사 계약하면 되는걸까요?
세금공제 그리고 연차, 퇴직금도 계약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용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
근로계약서 작성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를 하시면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원어민강사분의 근로조건과 근로형태의 실질에 비추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법적인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구체적판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할 것인지, 근로자로 근무할 것인지를 정한 후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퇴직금 등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노사 당사자가 서명ㆍ날인 후 1부는 반드시 해당 강사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2시간 + 1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퇴직금 + 주휴수당 + 4대보험 가입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주에 4시간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등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휘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상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