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수정해야할까요?

2020. 09. 15. 12:54

회계처리를 하는데

매입세금 계산서 사업자 번호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날짜랑 상호는 같은데요 사업자 번호 끝자리 하나가 오류가 났네요.

수정신고를 해줘야할까요???? 이미 신고는 끝났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사실을 안날에 당초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후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위와 같이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올바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잘못기재된 것이라면 후자에 속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4&docId=340941734&qb=66ek7J6FIOyEuOq4iOqzhOyCsOyEnCDsgqzsl4XsnpDrsojtmLgg7IiY7KCV&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020. 09.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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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부가법령 제70조 제1항 5호)임이 명백하므로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1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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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 번호가 다른것으로 입력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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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해당 필수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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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세금계산서로 보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일자 등이 이상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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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할 경우 가산세(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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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사업자등록도 포함되며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되어 오류가 난 경우

              수정셰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기재사항 착오정정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정하셔야겠습니다.

              2020. 09.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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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인가요?

                종이매입세금계산서 인가요?

                전자라면 따로 작업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종이라면 수정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0. 09.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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