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줬는데 독촉장이 왔습니다.

2020. 02. 04. 23:08

제 모든 인생을 통틀어 독촉장을 받을일이 전혀 없을것이라고 살아온 대학생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받은 계약금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물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독촉장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제가 그 위약금을 안 물어내어 채무자가 된 상태입니다.

돈을 낸 증거가 확실하여(카카오페이를 통해 보낸 금액이라 송금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것은 확실합니다만,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게 처음이라 많이 심란했고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상대 업체에게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원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촉장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것인지요? 그렇다면 간단히 변제 내역을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변제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독촉장을 보낸 채권자가 만일 허위의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권이행을 촉구하는 정도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2. 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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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변제 내역을 회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변제내역을 제출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0. 02. 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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