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처럼 숙박 업소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의무인가요?
호텔 처럼 숙박업소는 층수와 상관없이 스플링쿨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사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관련법 기준에서는 6층이상의 호텔, 여관에 전체층에 스프링 쿨러 설치의무가 있으나,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개정이 이루어진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소방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 객실이 있을 경우 해당 객실에 대해서만 설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2018년 이전 지어진 11층이하 건물들에는 스프링 쿨러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1992년 소방법에 따라 '지상 11층 이상 객실'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숙박시설 전체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없이 숙박시설 면적이 600㎡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어진 숙박시설 혹은 규모가 큰 숙박시설의 경우 이전부터 스프링쿨러의 설치가 되어있겠지만 대부분 의무가 아닐때 지엇거나 규모가 작은 숙박시설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년 5월 이후 지어진 11층 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2017년 개정된 시행령에 6층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전에 지어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6월부터는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밥적규정은 스프링쿨러설비안전기준 규정에 의거 설비하게 되어야 합니다
스프링쿨러는 화재를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물을 뿌려 진압하는데 사옹하며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조경등 농작물 급수를 위한 도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설치기준은 100명이상 문화집회지역 건물의 층수가 6층이상이며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층을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회재에 취약한 일정규모의 창고시설
운수판매시설 병원 요양소 그리고 공연장극장등 밀집지역이나 건물에 설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숙박업소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층수(예: 5층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입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 건립될당시에는 스프링쿨러 설치는 11층이상의 건물에만 의무사항이었고
2017년부터 의무설치기준이 6층이상 신축건물로 확대되었지만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기존건물에 소급적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숙박업소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법규정이 더강화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층이하 숙박업소는 스프링쿨러 의무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