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시간 근무 6개월 이상 근무할때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부업으로 일용근로자로 계약하고 주 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하고자 할때 본업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 부업사업장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업자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 가입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