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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시간 근무 6개월 이상 근무할때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부업으로 일용근로자로 계약하고 주 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하고자 할때 본업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 부업사업장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업자에서만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 가입하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서 가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