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또는 매수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임으로
매매가액의 4.6%의 취득세를 산출하여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보아 주거용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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