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이번에 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따른 장기근속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