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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이번에 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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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장기근속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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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따른 장기근속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포상금은 상여금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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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상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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