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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회사에서 10년 차에 장기근속포상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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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년 차에 장기근속포상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장기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이유로 지급하는 포상 금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