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회사에서 10년 차에 장기근속포상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0년 차에 장기근속포상금으로 백만원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장기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을 이유로 지급하는 포상 금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