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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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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신림동 등산길 너클 폭행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풀려날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신림동 등산길 너클 폭행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풀려날확률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가석방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주로 20년을 넘어선 경우 그 심사 대상이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