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다앧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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