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미성년자녀 주식 2천만원 증여 (미신고)

현재 주식가치 4천만원

(매매 거래없이 최초 구매주식 가치상승)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납입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다앧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 계좌에 입금한 원금이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