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세 기한후신고 문의2

22년 5월경 미성년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1천만원 주식 구입 (미신고)

26년 4월 현재 주식가치 4천만원으로 상승

(중간에 매매 거래없이 최초 구매주식분 가치상승)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가산세 등 포함) 납입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닌건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년 5월 첫 증여 건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계좌에 입금한 원금입니다. 원금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