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탄2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후 임대사업자 전환후 10년이 되어 아파트 매매 시 절세방법
동탄2에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 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싶었는데 양도세 중과 지역이 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하였고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절세혜택을 받고 매매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 맏는 것이 좋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려면 양도당시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어야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