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더치트 사기에 들어가있는 것에 대하여

친구를 대신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19세 이고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 카드값을 내지 못해 은행이 잠겨 돈이 묶여있우니 돈을 좀 빌려달라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여린 마음때문인지(세상이 무섭지 않은지) 선뜻 3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점점 요구하는 돈이 늘어가며 금액또한 늘어갔습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과 5만원 2건은 친구들을 통해 돈을 빌렸다 합니다.) [본인 포함] 그러다 금일 01시쭘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못갚을것 같다고 자초지종을 들으니 저 상태더군요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고있었고 더치트 조회결과 휴대폰은 선불폰(자신이 그렇다함 / 아래에서 설명), 전화번호를 조회하니 9월 28일 160만원 사기피해 등록, 계좌는 사용가능계좌더군요(삼성페이 우리은행 계좌였음 / 자신이 그렇다함) 오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더치트 사실을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왜 그런것까지 대답해야하느냐" 라는 말만 되돌아올뿐이었습니다. 카드값 연체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미 어제부터의 친구의 대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뢰가 뚝뚝 떨어진 상태이므로 우리는 돈 못빌려준다. 되돌려 달라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좌있고 카드값을 다 내야 돈을 줄수 있다" 라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계좌가 정지당하면 입/출금이 모두 제한되는것으로 알고있기에 증거를 보여달라(계좌정지 내용이 증명되는 니미지 첨부 요청)을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번호를 가린채 지급정지 등록 내용이 표시된 은행앱과 문자메시지 캡쳐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앞뒤가 안맞을 뿐더러 "자신이 왜 증명해야하는지 모른다"고 하였기에 "그럼 경찰서에서 보시자, 협조를 안하는데 뭘 더 이야기가 필요하겠느냐" 하고 말하였는데 "원하는거 다 팩트로 설명하고 증명하는데 뭘 더 증명하느냐, ㅈ대로 해라." 라는 말을 끝으로 대화방을 떠났습니다. 돈을 빌려준것에 대하여 친구는 죄책감과 공포감에 휩싸여 불안에 떨고있고 물론 돈을 빌려준것에 대하여 친구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성인이라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알만치 아는 나이의 사람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돈을 뜯고 ㅈ대로 하라는 폭언을 남기고 비꼬는 말투를 사용, 돈을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 사유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카드값 연체로 계좌가 잠겼다는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금액을 늘려 가며 돈을 받았고, 같은 연락처로 최근 다른 사기 피해 신고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작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용 사유를 속였을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체, 이체 내역, 더치트 조회 화면, 상대방이 보낸 캡처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돈을 보낸 사람이 각자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빌려준 돈은 민법상 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고, 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