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근로자들과 상의없이 갑작스럽게 급여체계가 개별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됐습니다.
5월31일에 입금된 5월급여중 기본급이 4월대비 100만원 이상 줄었고, 월 소정 근로시간, 휴일시간, 연장시간이 근로자 모두 통일되어 수당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병원이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했지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용주와 담당 노무사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 노무사에게 문의 메일을 넣었고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채 일주일째 해결되고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 변경은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서명을 했으면 해당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인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계약서를 변경한 적이 없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어차피 임금지급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거고 노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변동은 유효하지 않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별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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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동의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그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급여 구성을 변경하였다면
향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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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제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