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없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근로자들과 상의없이 갑작스럽게 급여체계가 개별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됐습니다.
5월31일에 입금된 5월급여중 기본급이 4월대비 100만원 이상 줄었고, 월 소정 근로시간, 휴일시간, 연장시간이 근로자 모두 통일되어 수당이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병원이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했지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용주와 담당 노무사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근로자 모두 노무사에게 문의 메일을 넣었고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채 일주일째 해결되고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