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피의자 이고. 모욕죄 민사 위자료를 모르고 2년동안 안줬는데..
상대쪽 에서도
연락이 없고
예전에 60인가 70으로 최종판결 났는데
상대쪽에서 왜 안주냐고 연락도 없고
저도 까먹고있었는데;;
이러면 이자가 얼마나붙나요?
계속 안주면 추심 당하고 강제집행 당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이자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범위 내의 추심 활동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어,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한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