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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7

게임상에서 욕을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까서 통화욕설까지 햇을때

게임내에서는 욕을서로했고

통화로도 상대가 계속욕설을 쭉하더라구요.

가만있었어요. 여보세요? 하더라구요 제가그래서 왜?하니까

막상통화하니까 쫄았냐? 하고 다시욕을시작하더라구요.

불을 지폈을뿐인데 ㅎ;

그냥 모욕감느껴서 고소한다고했죠.

그리고 한 3일뒤 합의금 50을 주겠으니 고소하지말아달라그래서

알았다 하고 50을 받았습니다.

한 1개월뒤 제가. 알아보니가 1:1은 공연성인정이안되서 모욕죄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법의처분을 받지도않은상태에서 발생한 합의금 수취에 관한건

어떡하나요? 나중에 상대방이 이거법처벌안된다는데? 다시돌려달라하면

줘야되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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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추후 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합의 약정은 정당하게 체결되고 이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주고받은 것으로 형사처벌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