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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하도바뀌어서 중간에관심을좀못두었더니 요새 신축빌라 신축오피스텔만 주임사 등록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외에 가능한 유형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자 들에게 모두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아파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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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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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부 주임사 주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은 장기잔 10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