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PF대출이 자금경색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분양도 많아지고 부동산이 심각해지는 와중에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실행한다고 해서요 기존에 전월세제도와는 다른건가요?? 임대해주는건 같은거 같은데 임대사업자로 하면 좋은점이 멀까요? 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혜택같은 것도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고자 다시금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을
실행 할꺼 같은데요. 쉽게 말해 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면 그 주택을 구입할때
취득세를 그리고 그 주택을 보유할때 보유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쉽게 기존 개인임대인이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전월세 계약을 하는것으로 등록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적인 부분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 임대인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듯 보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등록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자신이 거주한 그 주택을 비과세 처리 하는 제도적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단지에 해당해야 하고, 200만원 이하로 세금이 발생하면 취득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 중심 부근에 있거나 건물 내부 시설이 굉장히 우수하다면 85%만큼만 면제되기 때문에 등록하시게 된다면 꼭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원룸이나 빌라,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민간 단지를 1채 이상 보유 중이시라면 해당 부동산이 등록된 주변 관할 관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도 어느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에다가 5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장점과 분리과세 또한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크게 세금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