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로 1일5시간근무했는데요

주40시간 근무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3일 하루 5시간 근무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단축근무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단축근무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단축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