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건 실효성
근로계약서에 아래내용으로 비밀유지의무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원은 근무중 알게 된 회사의 내부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회사의 지적 자산 및 내부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퇴사후 같은 저희회사 여러가지 제품을 똑같이 같은 조립방법 시공방법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고있으며
sns 블로그등에 홍보문구또한 제가 항상 했던 문구들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하고있으며
제품 설치 방법 또한 제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터득한 인터넷상에 오픈되어있지 않은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얻은 저의 직업을 한순간에 훔쳐갔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하고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