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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집게벌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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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건 실효성

근로계약서에 아래내용으로 비밀유지의무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원은 근무중 알게 된 회사의 내부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회사의 지적 자산 및 내부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퇴사후 같은 저희회사 여러가지 제품을 똑같이 같은 조립방법 시공방법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고있으며

sns 블로그등에 홍보문구또한 제가 항상 했던 문구들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하고있으며

제품 설치 방법 또한 제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터득한 인터넷상에 오픈되어있지 않은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얻은 저의 직업을 한순간에 훔쳐갔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하고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혹은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에 이른 정도라면 아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