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은 3달전이지만 상가임차인이 아직 개업은 하지 못한 상태인데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약이 2년인데 2년계약뒤 건물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재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3개월간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계속 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나아지지않아서 개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하고 다른 건물 알아볼것을 권했으나 임차인은 여기서 개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뒤 리모델링을 할테니 계약갱신거부를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써서 리모델링을 할거라고 못을 박아야 할거 같습니다
상가는 한번 들어가면 2년하고 나올수
없는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렇게 건물이 문제가 생기니 2년후에는 리모델링을 할거라고 영업 시작하기전에 알리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전에 특약조건으로 "2년 후에 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이 조건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어렵지싶습니다. 2년도 장사못하고 나간다면 그에 응하는 금전적인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