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A상용직(계약직)으로 2023.08.07 입사하여 2023.10.01자로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용직으로 2023.10.01자로 다시 근무 하시고 계십니다.
이 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에 상용직 근무기간 2023.08.07부터 계산하여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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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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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일용이라도 근로일수 등에 대해 이전 상용직과 차이가 없다면
상용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