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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 보험료나 연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할 대상과 비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이혼 즉시 현금으로 반씩 정산하는 방식과 구별하여,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64조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령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별거와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인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전체 연금의 절반을 언제나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64조의2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고,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을 대조하고 별도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분할연금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고유한 권리이고,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포기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제64조상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제64조의3상 수급연령 전 이혼 시에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