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혼 시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조건이 궁금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존속했던 기간의 노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조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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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전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분할연금의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재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를 고려하

    여기서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하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전 배우자)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며, 2026년 현재는 63세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분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원칙적으로 1/2)을 받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