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분할연금의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재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를 고려하
여기서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하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1953년생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며, 2026년 현재는 63세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분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원칙적으로 1/2)을 받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