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 대체휴무 시간 쪼개서 써도 되나요?
업무 특성상 주말 행사가 있어 출근을 해야할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말 일하면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를 써와서 주5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토요일에 행사가 끝나는 대로 퇴근하고 월요일-금요일 출근하고 토요일에 일한 시간만큼 월요일에 차감해서 쉬어라 하시는데 (반강제성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 몇시간이라도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근무시간은 맞을지몰라도 따지고보면 주 6일 출근입니다 온전히 휴일을 쉬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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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의 사용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 하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니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대체휴일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