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후 채용검진 탈락 때문에 계약 취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서류 전부 제출 했고 채용 계약 서명하고
사원증 메일 등등 전부 나와 업무 중에 있습니다
채용검진을 입사 후에 받아도 된다길래 입사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용검진에 불합격 하여 채용이 취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근로기간은 5년이며 거기서는 실업급여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 직장에서 입사한 후에 채용검진으로
인하여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