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미래도당돌한왕도마뱀
입사 서류 전부 제출 했고 채용 계약 서명하고
사원증 메일 등등 전부 나와 업무 중에 있습니다
채용검진을 입사 후에 받아도 된다길래 입사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채용검진에 불합격 하여 채용이 취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근로기간은 5년이며 거기서는 실업급여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 직장에서 입사한 후에 채용검진으로
인하여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