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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

새 아파트를 전세줬는데 누수로 손상된 소파 배상해야하나요?

새 아파트 입주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를 줬는데 천장누수로 인해 소파가 얼룩이 졌습니다.

세입자가 700만원짜리 비싼 소파라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라면 이는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고가의 쇼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