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전세줬는데 누수로 손상된 소파 배상해야하나요?

새 아파트 입주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를 줬는데 천장누수로 인해 소파가 얼룩이 졌습니다.

세입자가 700만원짜리 비싼 소파라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라면 이는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고가의 쇼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