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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 럭키

🍀 럭키

24.08.21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금년도 연봉: 34,092,000원

입사일자: 2019년 03월 01일

사옥이전: 2023-04-17

회사 매각시점: 2024년 08월 말

퇴사예정일: 2024년 10월 01일

퇴사사유:

1. 2024년 2월 집 이사로 인해 출퇴근 왕복 대략3시간 소요

2. 회사 매각으로 인해 기존 회사 혜택 소멸

3.매각 전 불합리한 입금 체불로 인한 불만

이러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금액 산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가능할 경우 어떠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또한, 회사 매각으로 인해 위로금 수령시 퇴직금 정산 산정에 포함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사유 1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 2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퇴사사유 3번의 경우 임금이 60일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