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계약금만 낸 상태인데여. 3주후에 들어오구여. 그전에 중간중간 집안 확인이랑 사이즈도 체크할겸 비번을 알려달라는데여. 잔금 안치렀는데여. 비번을 알려줘도 되나여.
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계약금만 낸 상태인데여. 3주후에 들어오구여. 그전에 중간중간 집안 확인이랑 사이즈도 체크할겸 비번을 알려달라는데여. 잔금 안치렀는데여. 비번을 알려줘도 되나여.
==> 직접 안내를 한 후 문을 잠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 전에 비번을 알려주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치르기전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여주게 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비번은 잔금 치른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가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심정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만일 계약 파기가 되면 계약금 몰수하고 비번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사전에 가구등의 배치 문제로 실측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 정도는 협의를 해주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상황의 경우 보통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시는 임대인이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셨으면 보통 공실이라면 임차인에게 세대 비밀번호 알려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지만 공실이라면 알려줘도 큰 문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