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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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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계약금만 낸 상태인데여. 3주후에 들어오구여. 그전에 중간중간 집안 확인이랑 사이즈도 체크할겸 비번을 알려달라는데여. 잔금 안치렀는데여. 비번을 알려줘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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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 잔금 안치렀는데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계약금만 낸 상태인데여. 3주후에 들어오구여. 그전에 중간중간 집안 확인이랑 사이즈도 체크할겸 비번을 알려달라는데여. 잔금 안치렀는데여. 비번을 알려줘도 되나여.

    ==> 직접 안내를 한 후 문을 잠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잔금 전에 비번을 알려주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치르기전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여주게 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비번은 잔금 치른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가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심정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만일 계약 파기가 되면 계약금 몰수하고 비번 바꾸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사전에 가구등의 배치 문제로 실측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 정도는 협의를 해주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상황의 경우 보통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시는 임대인이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셨으면 보통 공실이라면 임차인에게 세대 비밀번호 알려주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지만 공실이라면 알려줘도 큰 문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