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ㅇ ㅓ떻게 되나요?
통관 금지 물품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주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벌금부과,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관 불가 : 통관 금지 물품은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문한 상품이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 관세 부과 : 통관 금지 물품을 의도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관 금지 물품은 마약류, 총기류, 음란물 등이 대표적이며, 각 나라마다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문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쇼핑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통관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반송하는 비용이 더 큰 편이여서 반송보다는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법상 통관이 금지되어있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이에 대한 반입은 금지될 것이고 결국 폐기를 하거나 반송을 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테이션 등 관세법 등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없습니다. 즉, 반송 또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물품의 가격 및 반송가능여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폐기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통관 보류 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금지품목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수입 신고 시 해당 물품은 통관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금지 물품은 만약 수입시 통관이 보류되고 폐기처분됩니다. 때로는 경매에 넘어가서 세관에서 경매처리 하기도 합니다.
국내 유통이 불법이기에 폐기 또는 경매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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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금지물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해당 부분이 확인이 되고 물품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정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이때 폐기비용을 부담하셔야되며, 법적인 처벌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통관이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