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 산재 vs 자동차보험, 무급병가 vs 연차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가요?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0대 0 으로 제 과실은 0입니다
한방병원 -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골절같은 큰 상해는 아니고 염좌 상해진단 받았고, 1-3달 정도 통원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 vs 자동차보험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0이면 산재와 자보 처리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무급병가 vs 연차
회사에서 휴직하지 않는 이상 병가는 무급이니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주일 입원+1주일 휴식 생각해서 약 2주 정도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후 통원치료는 반차나 퇴근 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달 정도 예상 중입니다)
무급병가 ->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보에 청구하면 기존받던 월급보다 더 적게 받게 되나요?
유급휴가 -> 10일 정도 유급휴가 쓴 셈인데 그냥 이게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과실이 0인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률이 높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산재 승인 이후에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동차보험이 보상 범위가 더 넓고, 다만 보상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고, 위자료나 비급여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실수입은 보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동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은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때 자동차보험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먼저 지급 받으시고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약관 등을 살피시어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