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난동 손님 사건 접수 후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술취한 진상 손님이 와 술병을 깨고 직원 또는 다른 손님들을 위협해 가게에 손해를 본 상태이며
신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신고 후 합의를 원한다고 새벽에도 찾아와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합의금은 따로 받지 않을 예정
2. 다시는 가게에 손님으로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는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더는 해당 업장에 출입하자 않겠다는 점이나,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