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싼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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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국내 ETF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해외 상장 국내 ETF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이 장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집을 사려고 주식을 매도를 알아보려고 하니 종합소득세니 국민건강보험료니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 얼마씩 매도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일까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상장 ETF 수익은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만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으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건강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매도하셔도 됩니다. 여간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급한 목돈이 아니라면 매년 250만원 수익 범위 내에서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 매수로 인해 한꺼번에 매도해야 한다면 손실중인 종목을 함께 팔아 이익을 상쇄하는 손익 통산을 활용하고 매도 시점을 올해말과 내년초로 분산하여 기본 공제를 두 번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양도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기준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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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상장 국내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에 상장된 ETF 라면 추종하는 지수가 해외 주식이어도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세 대상인데 양도세는 250만원까지 공제후 22% 분리과세로 됩니다.

    다만 해외 상장한 국내 etf는 ISA계좌 등을 통해 우회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12월에 분할매도하고 1월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하는것도 도움이 되죠.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하여 손익통산을 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상장 국내 ETF 레버리지 상품은 매도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 여러 해로 나눠 매도해 과세 구간을 관리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세청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간 실현 이익을 이 범위 이하로 나누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