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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체로화사한전복죽
대체로화사한전복죽

직장내 괴롭힘 위생 문제 고발하고싶습니다

카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괘씸해서 여기 고발하고싶은데 여기 위생문제도 심각하고(썩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용, 바퀴벌레 출현 등)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이며 여기 회장이 떡하니 퇴폐업소 운영중인데 합의금으로 3천까지 뜯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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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된 합의금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답변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위생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문제로 지자체 소관으로 생각되며

    질문의 합의금은 여기에 질문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