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위생 문제 고발하고싶습니다
카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괘씸해서 여기 고발하고싶은데 여기 위생문제도 심각하고(썩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 사용, 바퀴벌레 출현 등)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이며 여기 회장이 떡하니 퇴폐업소 운영중인데 합의금으로 3천까지 뜯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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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안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된 합의금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위생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문제로 지자체 소관으로 생각되며
질문의 합의금은 여기에 질문하실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