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1일을 일하면 연차수당이 2년치를 받는 거라고 하던데..이거 꼭 줘야하는 문제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거 같은데.
1년 1일을 근무하면 1년치 연차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무조건 줘야하는 걸까요?
회사는 울며겨자먹기로 , , 손실을 감내해야하는게 정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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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1일과 2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라면, 법정된 부분이 그러한 상황이라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