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비대면 거래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대면 거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빌라에 살고 있는 데 확인해 보니 cctv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비대면 거래하다 물건이 사라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돈은 계좌로 미리 받았고 안전 거래를 위해 집주소,핸드폰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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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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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거래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물건을 약정한 장소에 가져다두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분실시 구매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물건이 사라진 상황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구매자의 책임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하겠으므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왔다면 그때부터는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여러가지 거래 유형이 있겠지만 만약 판매자가 둔 곳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그 물품의 인도 전에 분실된 경우 인도 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