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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되아78
A사람과 대화한 걸 녹음했고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녹음한 걸 A사람이 모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녹취록에는 저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 녹음한 걸 미리 말하지 못 했어서 지금와서 녹음 했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 또 만약 증거로 제출 할 경우 A사람에게도 알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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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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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당사자가 A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