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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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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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