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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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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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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별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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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는 응하여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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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노동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피력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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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조합원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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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조가 노조법,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섭에 비노조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노조원들과만 별도의 교섭 기회를 마련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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