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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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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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별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는 응하여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노동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피력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조합원은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조가 노조법,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섭에 비노조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노조원들과만 별도의 교섭 기회를 마련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