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주날렵한미역국

아주날렵한미역국

게임에서 고소가 먹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발로란트라는 5대5 FPS 게임에서 상대에게 '느그 ㅇㅂ' 라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는 제 친구에게 고소할것이라는 말과 채팅 내역을 스크린샷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상대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고소당할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적 발언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입니다. 고소가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