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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단히우아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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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달에 퇴사를 하였고 그 때 퇴집금 포함하여 밀린 금액이 6500만원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5월달에 3300 6월달에 1600 7월달에 1600을 주기로하였는데

5월달은 들어왔고 6월달은 1000만 들어온상태이고 7월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7월 말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달에 500씩 5번에 나누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매달 10일, 8월 10일부터 시작)

하지만 제대로 약속을 이행할지 장담할수가 없는데

이때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서 확실하게 약속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기다려 보다가 제대로 지급을 안하면 그때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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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 5년 이니 상황에 하시면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어차피 합의하고 종결할것이라면 에너지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안하든 합의서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서 어느것이 좋을지 답변은 어렵고 결정은 귀하가 하실 문제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처리가 임금지급일의 확실한 날짜를 받아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지시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경우 빨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진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문제로 인해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진정의 목적인 임금도 빨리 받지 못하고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만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확실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참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더라도,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우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길라잡이 > 자료실 > "대지급금"으로 검색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 관련 자료 확인 가능)

    회사 측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지불 계획도 근로자에게 제시한 상황이라면,

    구두상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지불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합의했던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