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시 문의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대기업 직군에 속하는 회사 사무직 재직중인 남성입니다.

다니고있는 회사가 내년도 연매출이 지금 대비 절반 감소하여

현재 구조조정 하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해당자가될때 대비 몇가지 여쭤볼게있습니다

1.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사직서를 작성할때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 이 문구를

꼭 써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기가 편하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절대 개인사정이라고 쓰지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저렇게 기재하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제가알기로 해고를 당해야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데..

2.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걸로아는데요, +1달이나 +2달 정도 더달라고

버티는건 ㄴ어떻게 보세요..?? 재직기간에 따라 누구는 +2달, 누구는 +1달 누구는 + 4달 누구는 +5달

이렇게 위로금을 주긴하는데

만약 현재 인사팀이 정한 원칙상 제 재직기간이면 현재 +2달치를 받을수있으면 + 1달치를 주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지 않곗다고 버티는건 어떻게 보시나요?

3. 사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해외에 나가 최소 3개월 어학연수 다녀오려는데

혹시 그럼 실업급여를 못타나요?

4. 3번과 별도로 실업급여 받으며 7박8일 이런식으로 해외여행 갔다오는건 실업급여 받는거에 지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수월합니다.

    2.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속에 관하여서는 근로자 의지, 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해외 체류 기간이 길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할지 버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정수급입니다.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4. 일부 기간 여행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무조건 해고(회사의 일방적 통보)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직 사유란에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사직서에 그렇게 적었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으로 정확히 입력되는지 인사팀에 반드시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만 인정되며, 비자발적 1차적인 판단기준은 이직확인서 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직확인서가 예정된 것과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전사적인 기준이 세워진 구조조정 국면에서는 개인의 버티기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손해를 볼 리스크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데 한 두명이 버튼다고 돈을 더 준다면 회사의 기준이나 희망퇴직 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의 보상 원칙(형평성 이슈): 대기업이나 중견 이상의 조직에서 근속연수별로 위로금 테이블(예: 2개월 치)을 이미 책정했다면, 특정 개인에게만 +1개월을 더 주는 것은 사내 형평성 문제와 추가 분쟁 우려 때문에 인사팀 입장에서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소문이 나면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일단 기존 위로금 제안을 철회하고, 대기발령이나 타 부서 재배치 후 향후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로 넘어가면 법적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1개월분) 외에 회사가 제시했던 기존 위로금(2개월 치)조차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전사적인 공개 희망퇴직이 아니라,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조용히 진행하는 개별 면담 형태이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을 갖추지 못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실무선에서 조용히 합의금을 조금 더 얹어줄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작정 "더 안 주면 안 나간다"고 맞서기보다는, 퇴직 시점 유예(예: 1~2개월 뒤 퇴사 처리 및 그 기간 유급 휴가 부여)나 전직 지원 서비스 등 회사가 공식 테이블을 깨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실리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타율이 높습니다.

    ​불가능합니다. 3개월간 어학연수를 가신다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어학연수는 학업이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 해외 체류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본인은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구직활동 전송)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전산망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기록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100%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학연수를 꼭 가야 한다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거나 아예 다녀온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3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남은 기간 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보통 150~210일)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일정을 역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구직활동 보고일)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4주(28일)에 한 번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그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7박 8일 다녀오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7박 8일 동안에는 절대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워크넷 입사지원 등)이나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IP로 접속하거나 출국 기간 중에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자동 적발됩니다.

    ​모든 구직활동(입사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과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한국에 체류 중일 때(출국 전이나 귀국 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겹친다면, 출국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수급 기간 중 1회 등 제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