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청약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약이 모든 부동산 투자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청약보다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자금이 된다면 매수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상한제로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온만큼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니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되 상황에 따라서 매수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