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배우자분의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올해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