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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얌전한긴꼬리240
얌전한긴꼬리240

맞벌이하다가 상반기에 와이프가 퇴사하면 연말정산할때 남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와이프가 4월말에 퇴사한다고 가정시 2021년 수입은 대략 1300정도 됩니다.

퇴사 후 전업으로 전향하면 바로 건보료 등 남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업주부는 와이프 명의카드여도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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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4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배우자의 연말정산(퇴직연말정산 또는 5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출은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를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배우자분의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올해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