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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땅돼지266
예쁜땅돼지26620.09.22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제외되는 차량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로 5등급차량은 규제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아직 노후차량으로 분류되었는데 서울에 나가는 일은 없어서 아직 사용하고 계십니다.

곧 차를 바꾸긴 할건데 사실 차가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몇톤짜리 트럭 이런거는 어떡하나요? 그거는 일반 차량에 비해 몇배는 더 비싼데, 회사에서 바꿔줄까요??

장애인이용차량도 궁금해요. 뭔가 특정 차량은 제외될 것 같은데 그런게 법으로 정해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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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3. 26.>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